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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로문화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31 10:09:33
  • 조회 : 1141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4-01호

 

(재)종로문화재단 임원(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재)종로문화재단을 이끌고 갈 전문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재)종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1명

   

2. 임기 : 임명일(2024. 7. 1. 예정) ~ 2025. 9. 30. 까지

   ※ 1회(임기 2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 : 재단 업무 총괄 및 책임 경영

   ※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참조(붙임1)

재단

주요 

사업 

○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 구립문화예술 단체 운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응모자격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을 보유한 자

직위 

자격 요건

대표

이사

(상임)

 ※아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분야 기관의 장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 관련 상장법인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 관련 분야 대학,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연구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고,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임원 결격 사유(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거 종로구청장과 별도의 연봉계약 체결

   ※ 기본연봉 외 재단 보수규정에서 정한 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별도

   ※ 대표이사 기본연봉 한계액 : 상한액(82,983천원)~하한액(53,054천원)

  

6. 모집 및 심사 절차

  ○ 모집 및 선발 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임원후보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 구청장)

합격자 결정

및 임명

(구청장)

 

  ○ 심사 절차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심사

    · 직무계획서 브리핑(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리더십, 전문가적 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기관운영 방침 및 경영혁신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청렴성 등 심사

  

7.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지원접수

2024.5.31.(금)~6.7.(금)

마감일 18:00 까지

전자우편, 등기우편, 방문 접수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2024.6.13.(목) 

재단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면접전형

2024.6.19.(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4.6.27.(목)~6.28.(금)

 

구청장 임명

2024.7.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지원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31(금) ~ 6. 7(금) ※ 마감일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등기우편

   

접수방법

접수처 

비고 

전자우편 

hwang@jfac.or.kr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종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41, 5층

(종로구청 별관)

※ 방문접수 시간 :

   평일 9시~12시, 13시~18시

  (휴게시간,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등기우편

 

  ○ 구비 서류

     ※ 지원서 서식은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www.jfac.or.kr) 공고문 첨부

   - 관련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전자우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하며,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을 제출. 관련 자격증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확인 필요.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연번

목    록

지정서식

(붙임2)

제출

1

응시지원서 1부 ※사진 부착

응시자 전원

필수

2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3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결격사유 본인확인서 1부

7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8

경력증명서(원본) 1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9

학위증명서(원본) 1부

-

10

관련 자격증(사본) 1부

-

 

9. 기타사항

   ○ 지원자 접수결과 모집예정 직위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공고 등 별도의 계획에 의거 선발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및 임명권자 추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고,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용한 후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검사서 부적격 판정,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4일에서 90일까지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이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fac.or.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전략경영부(☎ 02-6203-115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 구비서류 양식.hwp붙임 1. 대표이사 직무수행 요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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