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안내

종로문화재단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을 접수·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 신고대상 안내
    •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 인권침해란?
    •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침해의 유형과 대표사례
    유형 대표사례
    평등권 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의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 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
    • 강제 노동 행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고방법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방법
    방문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
    전화 인권경영책임관 : 정기진(02-6203-1501)
    인권경영담당자 : 황현호(02-6223-1182)
    이메일 인권경영책임관 : 정기진(jkj228@jfac.or.kr)
    인권경영담당자 : 황현호(hhh9147@jfac.or.kr)
  • 조사와 구제절차
    • 1단계

      인권상담

    • 2단계

      진정접수

    • 3단계

      사건조사

      조정

    • 4단계

      위원회 회부

      권고/기각/각하 등

    • 5단계

      안내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