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안내

종로문화재단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진정을 접수·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와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권 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의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 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

• 강제 노동 행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신고방법
방문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권경영책임관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정 접수

전화

인권경영책임관 : 김진환
(02-6203-1151)
인권경영담당자 : 황현호
(02-6263-1182)

이메일

인권경영책임관 : 김진환
(kjh@jfac.or.kr)
인권경영담당자 : 황현호
(hhh9147@jfac.or.kr)

※ 외부 구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1

조사와 구제절차
1
신고 및 접수
2
사건분류
인권침해 행위 판단
3
조정·합의 권고
4
사건조사
합의 불성립 시
5
위원회 상정·심의
인권경영위원회
6
결과통보(권고/기각 등)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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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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