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안내

종로문화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  재단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비밀 유지와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신고대상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행위자 징계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5조에 의거하여 징계

•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호

• 피해자와 행위자 간 업무·공간 분리 및 휴가 조치

• 피해자, 대리인,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방법
1

서면 신청서 작성

아래 버튼에서 서식 다운로드

2

고충상담원 이메일 제출

아래 상담원 중 편한 분께 발송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남) 민병일

02-6203-1502
bimin@jfac.or.kr

고충상담원(여) 유혜빈

02-6203-1157
hyeb30@jfac.or.kr

※ 외부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4시간)

↓  성희롱·성폭력 신고 서면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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