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안내

종로문화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  재단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비밀 유지와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신고대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행위자 징계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5조에 의거하여 징계

• 성희롱·성폭력이 인정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11조에 의거하여 보호

• 피해자와 행위자 간 업무·공간 분리 및 휴가 조치

• 피해자, 대리인,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방법
1

서면 신청서 작성

아래 버튼에서 서식 다운로드

2

고충상담원 이메일 제출

아래 상담원 중 편한 분께 발송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남) 민병일

02-6203-1502
bimin@jfac.or.kr

고충상담원(여) 유혜빈

02-6203-1157
hyeb30@jfac.or.kr

※ 외부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4시간)

↓  성희롱·성폭력 신고 서면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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