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보기
담당부서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부(전화 02-6203-1152 / 이메일 jfackty@jfac.or.kr)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