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대진단 기간(2016.2.25.~4.30.)동안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 및 앱)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학생안전 신고 "수용"된 건에 대하여만 봉사시간 인정
- "일부 수용"은 봉사시간 인정 안됨
- 복수의 기관에 해당될 경우 1개기관만 수용하여도 "수용"으로 봉사시간 인정
2) 기 완료 및 개선중인 신고내용은 "불수용"처리
3) 동일한 중복신고는 이미 처리 중이므로 "불수용"처리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