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수의계약]
2017년 종로문화재단 수의계약 내역 공개(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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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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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05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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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81
종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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