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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종로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13:46:47
  • 조회 : 2250

종로문화재단 공고 제2021-61호

 

2021년 제4차 종로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서류전형 합격자

 

구분

응시번호

문화예술행정1 

(7급)

1002, 1009, 1010, 1011, 1015, 1025, 1037, 1040, 1041, 1049, 1050, 1059, 1070, 1084, 1088, 1091, 1092, 1093

문화예술행정2 

(7급)

2002, 2003, 2004,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9, 2020

도서관행정 

(기간제근로자)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2. 면접전형 일정 : 합격자 개별통보

 

3.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교육 수료증 각 1부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전 이메일(recruit@jfac.or.kr) 발송 또는 면접당일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 출생연도 및 주민번호 뒤 7자리는 가려서 제출

2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건강보험(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기간제근로자 지원자는 제외)

3

관련 자격증 각 1부

 

 

4. 안내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전까지 면접 대기장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면접 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02-6203-1157)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코로나19 예방조치 이행 협조 및 안내사항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면접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전형 시 유증상자(37.5℃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자) 또는 확진판정 및 밀접접촉자(확진자,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증상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 3. 9. 시행)

 

  ❍ 면접 시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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