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문화재단 공고 제2023-66호
2023년 제1차 종로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직원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서류전형 합격자
구분 |
응시번호 |
계약직(6급 상당) ※ 육아휴직 대체 |
3001 |
2. 면접전형 일정 : 합격자 개별통보
3. 구비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교육 수료증 각 1부 |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전 이메일(recruit@jfac.or.kr) 발송 또는 면접당일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 출생연도 및 주민번호 뒤 7자리는 가려서 제출 |
2 |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건강보험(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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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자격증 각 1부 |
4. 안내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전까지 면접 대기장소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면접 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02-6203-1169)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코로나19 예방조치 이행 협조 및 안내사항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대면 면접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접전형 시 유증상자(37.5℃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자) 또는 확진판정 및 밀접접촉자(확진자,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증상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 진 자 |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 의심자 |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0.3.9. 시행) |
❍ 면접 시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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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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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