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종로문화재단 「서울형 뉴딜일자리(종로 청년 창업보육)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김소영
  • 작성일 : 2020-03-16 10:43:37
  • 조회 : 2338

 - 종로문화재단 공고 제42호 -

종로문화재단「서울형 뉴딜일자리(종로 청년 창업보육)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참여자에게 창업지원분야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종로 청년 창업보육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6.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 아   래 -

 

 1. 사업명칭: 종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창업보육 매니저)

 2. 사업기간: 2020. 4~12월(9개월)

 3. 접수기간: 2020. 3. 16(월) ~ 3. 23(월)(8일간)

 4. 모집인원: 2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이메일 접수(recruit@jfac.or.kr)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지원분야 및 담당업무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관련 분야 경험·능력이 있는 자

    - 지원분야 관련 기초교육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지정양식 사용(첨부 파일 다운로드)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지정양식 사용(첨부 파일 다운로드)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로조건

   임    금: 1일 84,240원

   계약기간: 채용일 ~ 2020. 12. 3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내용

근무장소

∙창업 입주기업 관리 및 공유공간 관리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창업 멘토링 및 전문가 컨설팅 과정 운영

∙창업기억 마케팅 홍보, 네트워킹 지원

재단 본부,

종로청년창업센터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0. 선발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4. 2.(목) 예정

  나. 면접전형: 2020. 4. 6.(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4. 7.(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결과 개별 통보 예정(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3배수 이내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 ☎ 02-6203-1154

 

 

 

지원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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